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데이비드 남 (문단 편집) == 사건 == [[1996년]] [[미국]] 필라델피아의 [[아시안 보이즈]] 갱단 멤버로서 노인 앤서니 슈레더의 집에 침입하여 권총으로 슈레더를 죽인 후 검거되었으나 보석금 10만 달러를 내고 석방되었다가 1998년 3월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으로 달아났다. 이 과정에서 부모가 도피를 대놓고 도와주는 바람에 부친인 남기영까지 필라델피아 경찰에 수배되는 신세가 되었다. (...)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[[경상북도]] [[경주시]]의 도자기 공장에 취업해서 숨어지냈으나 1999년 3월 3일 [[KBS]] [[공개수배 사건 25시]]에 수배되면서 검거되었다. 재미있게도 한국계 [[FBI]] 요원으로 당시 워싱턴 지부장을 맡고 있던 이승규가 [[KBS]] [[공개수배 사건 25시]]의 존재를 알게 된 뒤 직접 방한하여 KBS를 방문해 요청했던 것. [[https://newslibrary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99022600329118001&editNo=40&printCount=1&publishDate=1999-02-26&officeId=00032&pageNo=18&printNo=16680&publishType=00010|관련 기사]]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듯이 방송 직후 [[경주시|경주]]에서 제보가 들어왔다. 다만 데이비드 남 본인도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아 더 이상 도피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하고 직접 경찰서에 자수하려고 나왔는데 마침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것. [[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3798487|당시 KBS 뉴스]] FBI측에서는 1998년 6월에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협약에 근거하여 데이비드 남을 송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러 문제가 있었다. 일단 앞서 언급했듯 한국에 입국한 건 '''남대현'''이라는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법체류가 아니라서 추방시킬 근거도 없었고 한미 범죄인 인도협약의 실제 발효가 1999년 12월이었기 때문에 불법 체류 여부와 별개로 송환시킬 근거마저 없었던 것. 결국 검거된 지 하루도 채 안 된 3월 4일 법무부 외국인수용소에서 석방되었으며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. 물론 FBI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한미 범죄인 인도협약이 발효된 직후인 2000년 1월 광화문 [[주한미국대사관]]에 법무협력관이라는 직책으로 사실상의 FBI 한국지부를 만든 뒤 한국계 미국인을 파견하여[* 초대 주한 미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은 앞서 언급한 이승규 당시 FBI 워싱턴 지부장이었다. 3년 임기를 마치고 2003년 7월에 미국으로 돌아갔다.] 한국 법무부와의 수사 공조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인 수사를 했다. 1999년 12월에 한미 범죄인 인도협약이 발효되면서 한국 법무부가 협조만 해 주면 검거 후 바로 미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. 10년 가까이 지난 2008년 3월 [[경기도]] [[광주시]] [[퇴촌면]]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기경찰청 외사과 형사들에게 검거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었고 마침내 [[종신형]]을 선고받으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. 여담으로 대한민국에서 도피 생활 중에 만난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 3명을 뒀는데 정작 본인은 미국 [[교도소]]에서 죽게 생겼다. (...) 데이비드 남이 검거되는 데 10년이나 걸린 건 결국 한미 범죄인 인도 협약의 발효가 늦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. 뿐만 아니라 이중국적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던 건 덤. 차라리 FBI가 1999년 12월 이후에 공개수배 사건 25시 방송을 의뢰하거나 한 번 더 방송해 달라고 요청했더라면 진작 검거해서 바로 미국으로 송환시킬 수 있었을 지도 모를 일.[* 공개수배 사건 25시에서 수배한 용의자의 검거 및 자수 확률은 '''50%'''에 육박했다. 즉 2번 공개수배하면 1번은 반드시 검거되거나 자수했다는 것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